[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]
┏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┓
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
신청인(채무자) ㅇㅇㅇ
(전화번호·팩시밀려번호 또는 전자우편주소)
ㅇ시 ㅇ구 ㅇ
상대방(채권자) ㅇㅇㅇ
ㅇ시 ㅇ구 ㅇ
신 청 취 지
위 당사자간 귀원 20ㅇㅇ타경ㅇㅇ호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해서 20 . . .
귀원이 행한 강제경매개시결정은 이를 취소한다.
채권자의 이 사건 강제경매신청을 각하한다.
라는 재판을 구함
신 청 이 유
1. 채권자는 채무자인 신청인과의 사이의 ㅇㅇ지방법원 20ㅇㅇ가합ㅇㅇ호 ㅇ 청구사건의
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20 . . . 귀원에 강제경매신청을 하여, 20 . . . 개시결정이 되어, 동 결정은
20 . . . 채무자인 신청인에게 송달되었습니다.
2. 그런데 위 강제집행의 전제인 위 집행권원은 신청인에게 송달되지 않았음에도 그
송달 전에 위 개시결정을 한 것은 민사집행법 제39조 제1항에서 정한 집행개시의 요건에 흠이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행하여진 위법한 것이므로,
이의신청을 합니다.
20 . . .
위 신청인(채무자) ㅇㅇㅇ(날인
또는 서명)
ㅇㅇ지방법원 귀중
┗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┛
http://